여수덕충교회 정관(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과 소속
1.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수덕충교회(이하 ‘본 교회’)라 칭한다.
2.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여수노회에 소속된다.
3.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의 총찰을 따른다.
제2조 위치
본 교회는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안길 89(덕충동 2028)에 주소지를 둔다.
제3조 신앙원리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의 교리(사도신경, 신조,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를 신앙의 원리로 한다.
제4조 교회 설립 및 정관의 목적
1. 본 교회는 제3조의 신앙원리에 따라 예수를 믿는 무리와 그 자녀들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2. 본 교회의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당회의 결의로 각종 규정 및 운영세칙을 제정·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각 부서는 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본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교단헌법, 규정, 규칙 등 본 교회의 신앙원리에 입각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정치원리를 본 교회의 치리규범으로 삼아 제정한다.
4. 본 정관은 교인의 권리 및 의무를 명시하고 교회 재산을 소유 관리하며 교회 내의 조직과 기구의 직무상 한계를 정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5. 본 정관은 제정할 당시의 교인들을 비롯하여 이후에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 조직
1. 본 교회는 치리회인 당회와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의회와 예산과 행정의 집행기구인 제직회를 둔다.
2. 본 교회를 위해 필요한 기구는 당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
3. 본 교회의 대표자는 담임목사이다.
제2장 교 인
제6조 교인의 정의와 구분
1.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1) 교인은 본 교회의 교인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1) 본 교회의 교인은 정관 제1장 총칙 제3조 신앙원리, 제4조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① 이미 당회 비치명부에 등재된 자와 ② 새로 교인자격이 부여된 자를 말한다.
(2) 본 교회 교인자격은 예배시간에 소개한 후 본 교회가 정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당회에 보고가 되어 주보에 그 명단이 게재되어야 발생한다. 당회보고는 필요시 주보에 게재 후 보고가 될 수도 있다. 당회의 결의와 교육 등 교인자격취득에 관한 제반사항은 담임목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교인은 세례를 기준으로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한다.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2) 유아세례교인 : 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2세 미만)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
유아세례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세례교인(입교인)이어야 하고, 2세 미만의 자녀에게 줄 수 있으며, 부모는 교회가 제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 세례교인(입교인) :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15세 이상) 자 또는 원입교인(15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
제7조 교인의 권리와 의무의 취득과 상실
1. 교인의 권리와 의무는 교인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또는 상실된다.
2. 본 교회 교인은 본 정관을 준수해야하며, 본 정관에 따라 시벌을 받은 자는 공동의회 회원권을 보류하되, 제명 및 출교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교회에 출입을 금한다.
제8조 교인의 의무
1. 교인은 교회가 주관하는 예배와 기도회, 집회 및 각종 활동과 부서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2. 교인은 성경의 원리와 교회의 목적에 따라 봉사와 십일조, 기타 헌금의 의무를 진다.
3. 담임목사의 허락 없이 교회 내외부에서 예배, 집회, 기도회, 성경공부 등에 임의로 참여하거나 권유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의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4. 교인은 이 정관 제5조의 제정목적에 따라 정관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준행하며 이를 어길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교인의 권리
1.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교인은 정관과 시행세칙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3.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18세 이상인 교인은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4. 이 정관과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5. 교인은 이 정관과 시행세칙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이 정관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따라 치리회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다.
7. 교인자격 상실과 동시에 권리도 상실된다.
8. 교인자격이 정지될 경우 정관과 시행세칙에 따라 권리가 제약될 수 있다.
제10조 이명
1. 교인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교회로 이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2. 당회는 이명청원서를 접수 후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명증명서를 발급한다. 당회는 당사자가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로 옮기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명을 청원하는 경우,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경우 등에는 이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책벌 하에 있는 교인의 이명증서에는 책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4. 본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이 인정하는 교파에 속한 교인이 본 교단 교회로의 이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명을 허락할 수 있다.
5. 이명증서를 받아 교인 및 직원으로 등록되면 즉시 이명접수 통지서를 이명한 교회에 보내야 한다.
6. 이명을 허락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명증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7.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교인으로 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해야 교회의 서리집사와 구역장, 교사, 찬양대원, 자치단체 임원 등의 직분을 맡을 수 있다. 교회의 임명이 필요한 봉사직은 당회를 거쳐 임명한다.
8. 항존직 선출 시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무흠기간을 본 교회 등록일로부터 새로 기산하여야 한다.
9. 이명증서가 발급되었으나 3개월 이내에 반송되어 올 때에는 원교적에 즉시 복적된다. 직원은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11조 교인자격의 변동
1. 교인은 학업, 병역, 직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소속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2.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회원권이 정지된 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6개월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고,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4. 교인의 복권도 제11조 2항과 같이 게시하여야 한다.
제3장 교회의 직원
제12조 직원의 구분
1. 교회의 직원이란 ① 항존직과 ② 일정 기간 동안 직분을 담당하는 임시직이 있고, 직분자라 부르며, 교회의 행정직원과 구분된다.
2.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다.
3. 항존직 중 장로는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4. 임시직은 전도사, 서리집사이다.
5. 항존직 목사, 임시직 전도사는 그 직무 특성에 따라 목회자 또는 교역자라 부른다.
6. 교회의 행정직원에 대한 것은 당회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7. 타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항존직이 될 수 없다. 단, 1)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선교사역자 2) 노회가 인정하는 특별전문사역 부문(청소년 교육 등) 3) 해외선교사는 예외이다.
제13조 직원의 직무
1. 목사 :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2. 장로 :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하고,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하고,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3. 집사 :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4. 권사 :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5. 전도사: 전도사는 당회 또는 당회장이 관리하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유급 교역자이다.
제14조 기타 직분
1. 이래직분, 협동직분, 및 명예직분 등의 기타 직분에 관해서는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2. 본 교회의 항존직분자가 본교회를 떠나 타교회에 출석하다가 돌아온 경우 시행세칙에 따라 당회의 결의로 복직시킬 수 있다.
제15조 직원의 선택
1. 교회직원(유급일반직원 포함)에 대한 인사규정(자격, 청빙, 채용, 상벌, 취임 및 퇴직, 급여, 상여금, 기타 등)은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2. 항존직의 선택은 헌법과 선거관리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4장 치 리 회
제16조 당회
1. 당회는 교회 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치리회이다.
2. 당회는 본 교회를 시무하는 담임(위임)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한다.
3. 당회는 정기당회와 필요시 임시당회를 소집한다.
4. 당회소집
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한다.
1)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5. 당회장과 당회의 직무
1) 당회장의 직무
① 예배 및 모든 집회에 관계되는 일체를 주관한다.
② 당회장은 부교역자와 행정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있고, 인사와 관련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당회장은 부교역자와 행정직원의 담당업무 배치 등을 결정한다.
2) 당회의 직무
①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②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③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④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⑤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⑥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⑦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⑧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 등 교인 총유물을 보존, 관리한다.
⑨ 당회는 담임교역자를 청빙하는 일을 관장한다.
⑩ 당회는 서리집사, 구역장, 각 기관장 등을 임명한다.
⑪ 당회는 교회 기본 운영 계획 및 집행을 감독한다.
⑫ 당회는 공동의회와 제직회에서 의결된 재정 집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 및 감독한다.
⑬ 당회는 정관에서 위임된 각종 시행세칙을 제정 및 변경하는 일을 한다.
⑭ 당회는 1) 당회록 2) 세례교인(입교인) 명부, 3) 유아세례 교인 명부, 4) 책벌 및 해벌교인 명부, 5) 실종 교인 명부, 6) 이명 교인 명부, 7) 혼인 명부, 8) 별세 명부, 9) 비품 대장, 10) 교회의 부동산 대장을 당회실에 비치해야 한다.
⑮ 당회는 기타(제직회나 공동의회 직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살펴
집행한다.
6. 본 정관이 당회에 위임한 사항
1) 교회 본당 건물 및 토지 처분을 제외한 재산 취득, 처분, 증여, 교환, 변경, 차입, 담보 제공
2) 교단 탈퇴를 제외한 노회 소속변경, 행정보류, 교회합병, 분립, 개척
제17조 당회의 치리권
1. 치리회는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하여 처리하고,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한다.
2. 치리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정치원리에 입각해 다음 관할과 권한을 행사한다.
1)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
(1) 권징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을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2) 권징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본 교회의 권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원리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3편 권징에 따라 시행한다.
2) 본 교회가 준수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원리와 정치원리와 그 원리를 반영한 본 교회 정관은 당위로서의 명령이므로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준수의무에 대한 해석의 충돌로 인해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에서 이의가 발생할 때는 교회법이나 사회법에 고소고발하기 전에 상회에 질의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4) 당회는 권징재판을 본 교단 헌법과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5) 당회는 재판권(사법 ․ 행정)과 행정결정으로 구분하여 치리한다.
6) 교인이 본 교회를 이탈했거나 특별한 경우 당회의 행정결정으로 교인의 지위를 상실케 할 수 있다.
7) 당회는 권징을 위한 상설재판국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
8) 당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채택하지 못한 경우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하되 차기 회의 때 반드시 채택받아야 한다.
9) 채택된 회의록은 당회장의 확인을 받은 후 당회실에 보관하고 당회의 결의 없이 열람, 복사할 수 없다.
제5장 회의 및 기관, 단체
제18조 공동의회
1.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3.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1)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3)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단,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
4.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5.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직원 선거
4) 상회가 지시한 사항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인선은 모두 이와 같다.
7.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제19조 제직회
1. 제직회란 본 교회 당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 본 교회의 재정을 수납하고, 본 정관이 위임한 집행을 위한 기구이다.
2. 제직회 회원은 시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한다.
3. 제직회 소집은 다음과 같이 제직회장인 목사가 한다.
1) 회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2) 교회 제직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3) 제직회 소집은 일주일전에 광고하며, 개회성수는 출석수로 하고, 결의는 과반수로 한다.
4.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고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5. 제직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2)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3) 추가 경정 예산안 의결 및 집행
4)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취급
5) 당회가 요청한 사항
6) 부동산 매매
제20조 소속회
1. 본 교회 소속회로 선교와 전도, 봉사와 성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한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본 교회 소속회를 구성하려면 조직과 목적, 예산 등을 명시한 회칙을 당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3. 소속회는 당회의 감독을 받으며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
4. 소속회가 당회의 결의와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당회의 결의로 활동을 정지하거나 해산케 할 수 있다.
5. 소속회의 활동정지는 3~6개월 이하로 할 수 있고, 6개월이 경과해도 당회의 권면에 따르지 않으면 당회의 결의로 해산하고 교회 주보에 게시한다.
제6장 재산 및 재정
제21조 교회재산
1. 본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헌금과 기부,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하며 이는 교인들의 총유이며 본 정관에 따른 정당한 교인권리를 가진 자는 사용수익권을 가지되, 지분권은 없다.
2. 본 교회의 예배당과 부속시설 및 토지는 교회재산목록에 등재된 것으로 한다.
제22조 재산 관리 및 재정운영
1. 본 교회 부동산은 당회가 관리하고, 동산은 제직회가 관리하며 본 교회 운영에 사용한다.
2.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는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단, 부동산의 원활한 매입을 위해 긴급성을 요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매입하고 제직회의 추인을 받는다.
3. 본 교회가 소속된 노회가 가입한 유지재단에 재산을 편입 보존한다.
4. 증여(기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유지재단에 가입한 경우는 증여(기부)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유지재단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 교회가 소유권, 사용권, 수익권을 갖는다.
5. 유지재단에 편입되지 않은 재산의 경우, 부동산은 본 교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본 교회가 속한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개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개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은 교회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6. 본 교회의 부동산과 동산의 관리, 처분, 사용, 지분에 관하여 대표자는 당회장으로 한다.
당회장 유고시라도 임시당회장이 대표자가 될 수 없다.
7. 본 교회가 준수하는 신앙원리나 정치원리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 및 소속회는 사용수익권이 상실되고 이는 본 정관이 정한 치리회의 권한에 따른다.
8. 상세한 교회 재정운용 규정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제정한다.
제23조 사례 및 예우
모든 사례와 예우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 시행하되 시행세칙에 따라 집행한다.
제24조 재정 감사
1. 재정 투명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회 산하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감사는 당회원 중에서 당회장의 천거와 당회의 결의로 3인 이하를 둔다.
3.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를 하며, 당회를 경유하여 공동의회에서 연도 말 결산에 대한 감사보
고를 한다.
4. 상세한 재정 감사 지침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25조 장부 보존 기간
교회 재정장부 및 관련 문서는 보존 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단,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는 5년으로 하며, 기타 장부는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7장 부 칙
제1조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헌법을 준용하고, 미비한 것은 시행세칙으로 보완하여 시행하되 당회에 위임하여 시행세칙을 제정, 개정, 삭제할 수 있다.
제2조 본 교회가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를 위한 공문서 및 재정장부와 관련한 모든 서류의 보존연한은 5년으로 한다.
제3조 본 정관의 간서인은 공동의회 의장과 공동의회 서기로 하되, 교회직인을 포함하며, 당회의 결의로 공증할 수 있다.
제4조 본 정관 개정은 재적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동의회에 제안하며 공동의회 회원 과반수 출석과 공동의회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서면위임은 개회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제5조 본 정관 시행 이전에 본 교회가 시행한 모든 결정과 조치는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속 유효하다.
제6조 본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승인되어 공동의회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일 1967년 03월 19일
개정일 1980년 10월 04일
개정일 1999년 09월 05일
개정일 2007년 12월 31일
개정일 2018년 05월 30일
개정일 2020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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