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회 소집 공고
1. 일 시: 2020년 05월 24일(주일) 오후 12:10
2. 장 소: 여수덕충교회 예배당
3. 안 건: ① 교회 정관 개정 건 ② 항존직(장로, 권사) 피택 건
4. 피택 인원 및 자격
① 기준일: 2020년 05월 10일 공고일
② 인원: 장로2명(신임투표 1명, 피택 1명), 권사5명(신임투표 1명, 피택 4명)
1) 장로의 자격
① 성경(딤전3:1~7, 딛1:6~8)과 헌법(제2편정치제3장교인제15조교인의의무)에 준한 자
② 무흠 세례교인(입교)으로 만 7년을 경과한 자
③ 만 40세 이상인 자
④ 제직 임명 후 만 5년 이상인 자
⑤ 성별(남, 여) 직분(시무집사, 시무권사)
⑥ 6개월 이상 장기 결석자 제외한다(제2편 정치 제3장 교인 제19조 참고)
2) 집사의 자격
① 성경(딤전3:8~10, 12)과 헌법(제2편 정치 제3장 교인 제15조 교인의 의무)에 준한 자
② 무흠 세례교인(입교)으로 만 5년을 경과한 자
③ 만 35세 이상인 자
④ 서리집사 임명 후 만 3년 이상인 자
⑤ 6개월 이상 장기 결석자 제외한다(제2편 정치 제3장 교인 제19조 자격정지)
3) 권사의 자격
① 성경(딤전3:11, 딛2:4~5)과 헌법(제2편정치제3장교인제15조교인의의무)에 준한 자
② 무흠 세례교인(입교)으로 만 5년을 경과한 자
③ 만 40세 이상인 자
④ 서리집사 임명 후 만 3년 이상인 자
⑤ 6개월 이상 장기 결석자 제외한다(제2편 정치 제3장 교인 제19조 자격정지)
※ ① 협동장로는 만 2년 경과 후에 시무장로로 공동의회에서 신임 투표로 정하고
② 협동집사 권사는 만 2년 경과 후에 시무집사 시무권사로 공동의회에서 신임투표로 정하고, 만 2년 경과 후에는
시무장로로 피택 대상자가 될 수 있다.
5. 투표 방법
① 재적수: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입교인)
② 재석수: 회집 된 회원 수
③ 투표권: 6개월 이상 장기 결석자 제외(제2편 정치 제3장 교인 제19조 자격정지)
※ 군복무 교육 직업 관계로 출타 시에는 당회에 신고해야 한다.
④ 선택: 신임 및 피택 장로는 투표수의 3분의 2, 집사 권사는 과반수이상 다득표 순으로 한다.
⑤ 투표: 당일에 협동장로 협동권사의 신임투표는 1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피택 투표는 2차까지만 한다. 단, 2차 투표는
미달수의 2배수로 한다.
⑥ 유효와 무효 처리: 피택 인원(장로 1인, 권사 4인) 초과 및 경계선상에 기표한 것은 무효로 한다
(기권 및 개인별 식별이 가능한 것은 유효)
⑦ 동점 득표로 인원 초과시: 동점자 중에서 투표하여 부족한 수만 선택한다.
⑧ 선거관리위원은 당회원으로, 한글 문맹자와 노약자의 도우미는 부교역자로 한다.
⑨ 피택 결과는 위원장이 발표하고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⑩ 피택자는 교육을 필한 후에 당회의 결의로 임직할 수 있다.
6.선관위 조직과 임무
① 위원장: 김인호 장로
② 투표인 명단 확인(도장 및 지장): 김영욱 송영덕 장로
③ 투표지 배부: 서상은 장로
④ 검표: 김인호 김영욱 장로
⑤ 개표: 서상은 장로
⑥ 기록: 교역자(홍성훈 목사, 송영준 전도사)
7.준비물
① 공고: 주보, 별지, 후보자 게시(임직순 성명 사진), 선거인 명부 작성(가, 나, 다 순으로)
※ 후보 사퇴를 원하는 자는 선거 3일 전에 선관위에 의사를 표시해 주세요.
② 투표지: 협동장로 권사 신임 투표지 1부
피택장로 권사 투표지 각 2부
피택장로 권사 동점자 투표지 각 2부(필요시)
③ 기표소 및 기타 준비: 송영덕 장로
2020년 05월 10일
당회장 이 정 재 목사
서 기 서 상 은 장로
선거관리위원장 김 인 호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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